이스라엘, 한국·일본인 입국금지 철회

“14일 내 中 체류 외국인만 금지”

2020-02-23     박경순 기자
▲ 코로나19 극복하자 포스터가 부착된 '통곡의 벽'.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과 일본인의 입국을 거부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22일 저녁(현지시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가, 이를 ‘14일 이내 중국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22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 국민 130여명은 입국금지를 당했고 같은 비행기로 귀국길에 올랐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23일 오전 “이스라엘 측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져 이미 출발한 우리 여행객들에게 불편이 초래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스라엘 측과 협의 하에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 안전 대책과 필요시 여행객 조기 귀국 관련 대책 등을 수립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텔아비브포스트 등 현지언론들도 23일 한국 정부가 자국민 입국 거부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이스라엘 내에 1000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다면서, 당국이 이들에게 공공장소를 피하고 호텔 내에 격리돼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