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1년차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

“1년 전에 발생한 연차, 1년 되는 순간 소멸”

2020-02-20     박경순 기자
▲ 안건 처리하는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19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토록 개정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민생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즉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토록 해 사용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는 순간 2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면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1년차에는 11일의 휴가를, 2년차에는 15일의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해석돼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2년차 이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으로써 그동안 1년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돼 온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