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징계 불가피

2011-12-02     천정인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관악서 소속 신모(53) 경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1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안양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3%인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는 "고향 친구의 병문안을 다녀오다 저녁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는 끝났으며 이르면 다음 주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