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 도입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 개정안 공포

2020-02-17     박경순 기자



항만시설 운영자가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 최소 보안요건을 갖추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항만시설 운영자는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받고 유효기간인 6개월 이내 ‘임시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항만보안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항만보안감독관은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해 항만시설 보안심사,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된다.

아울러 항해 중인 선박 내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앞으로 선박‧항만시설 이용자는 사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와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는 오는 8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는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