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잡겠다는 정부…규제강도 변수는 ‘총선’

‘정치적 판단’ vs ‘선제적 조치’ 의지따라 강도 달라질 듯

2020-02-16     박경순 기자

현재 조정대상지역 중에 수원·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조만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 지정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수원 아파트값은 권선구(2.54%), 영통구(2.24%), 팔달구(2.15%), 장안구(1.03%) 등 수원4구가 동시에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용인 아파트값도 수지구(1.05%)와 기흥구(0.68%)를 중심으로 급등세 보였다. 

이 뿐만 아니라 구리(0.65%), 광명(0.41%)도 전주에 비해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풍선효과 지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 수용성 지역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수원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가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용인 처인구는 집값 상승폭(0.05%)이 크지 않아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이 이뤄지면 그동안 풍선효과가 없다고 강조해 왔던 정부가 사실상 풍선효과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시 해당 지역의 집값은 단기적으로는 가파른 오름세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투기과열지구 격상 여부에 쏠리고 있다.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수정구, 광명시(투기과열지구), 구리시 까지 투기과열지구 내지 투기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규제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최대 변수는 ‘총선’이다. 

총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게 정부로써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12·16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비율(LTV) 40%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20%가 적용된다. 또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을 설정한 이후에도 부동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 구와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