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백선기 칠곡군수 사건 파기환송

2013-07-25     김지원 기자

2011년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상대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백선기(58·새누리당) 경북 칠곡군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 군수는 2011년 10월26일 실시된 칠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같은당 예비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등록 포기 및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백 군수가 김씨에게 건넨 500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돈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백 군수는 김씨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약속하고 김씨는 이를 승낙했다"며 후보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