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위 조현범 “돈은 받았으나 부정청탁 아냐” 주장

납품업체·계열사에게 수억원 수수 혐의

2020-02-05     이교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대표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 죄송하다.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6억1500여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배임수죄 중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 역시 “변호인의 입장과 동일하냐”는 이 부장판사의 질문에 “네”고 짧게 답했다.

조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씨 측 변호인 또한 “지정된 계좌에 매월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500만원씩 6억1500여만원을 보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부정한 청탁 하에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을 대가로 6억1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계열사 등으로부터 2억6300여만원의 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