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피해 업체 법인세 최대 9개월 연장
체납처분 1년 미루고 세무조사도 원칙적 중단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와 피해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단 단란주점과 사행성 오락실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지만,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통지 된 경우 납세자가 원하면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본청과 전국 세무서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이 설치된다.
또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징수 및 체납분 유예도 6개월 이내로 가능하다. 6개월 후에는 추가 6개월 재연장도 할 수 있다.
각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유예되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를 거쳐 지방세 감면도 시행한다.
정부는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 환급건은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P/L(Paperless)’로 전환,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 및 지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하고 조사 중인 업체의 경우 신청 시 연기된다.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우리 기업 피해 상황을 접수 후 관련 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 ‘신종 코로나 통관 애로 지원센터’도 설치됐다.
수요가 급증해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도 막는다.
정부는 마스크에 대해 수출액뿐 아니라 반출량에 따라서도 간이 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출액 200만원 이하는 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을 신고하며 2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정식수출로 신고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출량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진다.
수출액 200만원 이하 반출량 300개 이하일 경우 현행대로 휴대반출 및 간이수출로 신고할 수 있지만, 반출량이 300개를 넘어가면 간이수출 신고만 허용된다.
수출액 200만원 초과나 반출량 1000개 이상 등 둘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정식수출로 신고해야 한다.
수출 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및 고발을 의뢰할 방침이다.
국제우편물센터, 특송업체, 항공사 등 간이수출 통관 적용 현장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긴급 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수입되는 마스크, 손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용키트 등 위생·의료용품 및 관련 원부자제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통관도 지원할 예정이다.
24시간 통관지원체제도 가동해 중국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차질이 있는 기업이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화물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 처리한다.
전국세관 정식근무시간 외에도 통관 처리하며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입심사 때는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감면 건은 신고 전에 심사를 완료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