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개시

2013-07-23     이기홍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오는 8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전국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최초 1회 이용 등록 신청을 하고,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다.

기존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ㆍ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관인이 날인되지 않고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제출처가 중앙부처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사업소만 해당되며 행정기관 외 금융기관, 보험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양천 주민자치과장은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으면서 온라인상에서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