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교민 숙소에 한국인 1명 자진입소
우한 거주하던 8세·10세 어린이 아버지로 밝혀져
2020-02-02 박경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에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1명이 추가 입소했다.
추가 입소한 한인은 보호자 없이 귀국한 어린이 2명의 아버지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생활시설 중 하나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한인 1명이 추가 입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 1일 2차로 귀국해 이 곳에 머물고 있는 어린이 2명(10세, 8세)의 한국인 아버지 A씨다.
중국 국적의 어머니가 함께 귀국할 수 없어 보호자 없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게 되자 국내에 있던 A씨가 자녀와 함께 있기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는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14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며 “아이의 아버지는 한국 국적으로 이미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로써 임시생활시설에 머무는 인원은 총 701명이 됐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 총 701명 중 당초 의심 증상이 없어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했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송되면서 700명으로 줄었지만 A씨가 추가돼서다.
경찰인재개발원에는 528명,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173명이 각각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