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30일 체류 일시 중단 추진”
“신종 코로나 원천 봉쇄…법무부와 협의 중”
2020-01-30 박경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원천봉쇄를 위해 무사증(노 비자) 일시 중지를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의 원천봉쇄를 위해 부서간 내부검토를 마치고 법무부에 건의하고 협의해 오고 있다.
강영돈 도 관광국장은 이날 부서 합동브리핑에서 "도는 무사증 일시 제한 중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이미 검토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 하더라도 중국인에 한정해 기간을 최소화 하는 등의 의견을 현재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 없이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