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단체 대표, 징역 1년 실형 확정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서 화형식 진행한 혐의

2020-01-30     박경순 기자
▲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서 화형식 진행한 반미단체 대표.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서 소위 '화형식'을 여는 등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반미단체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반미단체 대표 이모(63)씨의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이씨는 미국이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2018년 7월 인천 중구 소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설치됐다.

이씨는 또 한국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미국 측이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 기사를 보고, 지난 2018년 10월 또다시 맥아더 동상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1·2심은 "맥아더 동상이나 그 주변이 손상된 가치가 경미하지 않다"며 "화형식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 신고도 없이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방화에 사용된 시너와 휘발유의 성질이나 그 양에 비춰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