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넝마공동체 행정심판 미적거려"
구룡마을 개방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가 이번에는 넝마공동체 행정심판 문제로 시에 불만을 나타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작년 12월 넝마공동체 대표 윤모씨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제기한 '강남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심판'과 관련해 빠른 진행을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8월 영동5교 하부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곳은 서울시의 고가(교량)하부 정비계획에 따라 앞서 17차례 정비를 독촉했던 곳이다.
구는 거주해 오던 넝마공동체 구성원 17명을 세곡동 임시 작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정비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갈등이 커져 탄천 운동장 무단점검 시비 등이 발생했다.
결국 구는 그해 9월 윤 대표를 대상으로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 1억 6700만원 부과처분을 했으며, 11월 9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윤씨는 구의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심위에 최소심판을 접수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 행심위가 올해 3월을 1차 심리기를 잡더니, 윤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심리기일이 늦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는 이어 "서울시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씨가 신청한 변상금부과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기일을 왜 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넝마공동체 사무국장인 이씨 증인 신청 또한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5조는 행정심판 재결은 60일 이내 할 것을 법정하고, 재결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다시 30일 이내에는 재결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