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주 울리는 프랜차이즈 본부
#. A씨는 자신의 매장 개점 직후 본사가 주변에 동일 매장을 연이어 3곳이나 오픈해 3개월만에 2000만원의 손해가 났지만 본사가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아 폐업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 B씨는 온 힘을 기울여 자신의 점포를 흑자점포로 키웠다. 하지만 본부는 B씨의 점포를 직영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접근, 일정기간 동안만 직영점으로 운영해 보자고 회유했다. B씨가 응하지 않자 매장 철수 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
#. C씨는 본부가 가맹비만 받고 사전공지도 없이 폐업처리하고는 환불 없이 유사업종 가맹사업을 재개해 공중에 뜬 상태가 됐다.
서울시는 편의점·빵집 등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맹주들의 상담결과를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시청 1층 상담실에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마련, 2달 동안 9회에 걸쳐 시민들의 상담을 진행해 현장상담 29건, 온라인 상담 17건 등 총 46건의 불공정피해를 상담했다.
진행된 상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계약 체결절차 위법(계약체결을 위한 가맹본부의 법상 의무사항 위반) 22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40건 ▲공정거래법상위법 2건 ▲기타 13건(복수 위반사례 포함)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계약체결절차위법'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현장상담의 경우 절반 이상이 가맹 계약 체결절차 위법(정보공개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등)상담으로 프랜차이즈 가입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불공정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더 적극적인 정보탐색 ▲더 확실한 계약확인 ▲더 분명한 증거수집 등 3대 수칙을 제시했다.
한편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상담내역, 상담자 정보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