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8세 유권자 대책 발표
교사 선거 불법관여시 고발
2020-01-15 박경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교사가 특수관계를 이용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할 경우 엄정 조치하는 등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된 만18세 청소년들의 공정한 선거 참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선관위는 15일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TF팀’(18세 선거참여지원단)을 구성했다”며 “‘교복 입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교육현장에 맞춘 운용 기준과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 작성·제공 ▲교육기관·학부모 단체와 연계한 입체적 안내·예방 ▲정당·후보자 대상 선거운동 안내자료 제공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또 만18세 유권자와의 소통을 위해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공감 콘텐츠 전파 및 랩(Rap), 웹툰 등을 활용한 선거정보 제공 ▲선거 교육을 위해 교재 제작, 배부 및 전담인력 양성 ▲학교를 찾아가는 선거교육 실시 ▲포스터, 현수막 및 가정통신문 활용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교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교육상 특수 관계·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관여 행위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 ▲신고·제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담 신고·제보센터 운영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 인계, 훈방 또는 현지 시정조치(반복 시 엄중 조치) ▲불가피한 위법행위 발견시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 최대 보장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