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경찰, CCTV 등 불법사찰 했다” 민갑룡 등 고소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전 목사 대리해 검찰에 고소장 제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경찰이 자신을 불법사찰했다고 주장하며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3일 오전 11시 민 청장과 양영우 종암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전 목사에 대한 공동 변호인단을 출범한 한변은 이날 전 목사에 대한 법률 대리인 신분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전 목사는 민간인이자 저명한 종교인인데 (경찰이) 종교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며 “감시카메라 6대를 이용해 교회 사택을 드나드는 사람을 불법 감시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청장과 양 서장에 대한 고소장에는 직권남용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청구 소장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전 목사의 교회와 사택 일대에 CCTV 6대를 집중 배치해 전 목사와 관련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감행했다”며 “치안 정보수집이라는 경찰의 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36인의 변호인단이 퇴정한 틈을 타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구인했다”며 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에도 진정서를 넣고 손해배상 청구 소장도 제출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