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영업’ 20일부터 단속

산업부 “1월 넷째 주에 맞춰 시행…과태료 최대 3백만원”

2020-01-12     박경순 기자
▲ 도심 속 피어오르는 난방 수증기.

정부가 겨울철 문을 열어 놓고 ‘난방영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4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게 된다.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4회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 기간을 두고 서면제출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