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무마 조건 뇌물 받은 남양주시청 공무원 입건

2013-07-17     이병훈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관내 마트업주들로부터 행정처분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받아 온 남양주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6일 행정처분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시청 직원 A(48·7급)씨와 B(54·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준 마트업주 C(34)씨 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 마트를 시민이 고발했으나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4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총 10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공우원 직분을 이용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다가 단속된 마트 업주로부터 "A씨를 통해 행정처분을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400만원을 받아 A씨와 나눈 혐의다.

조사결과 식품의약처로부터 단속돼 행정처분 의뢰 통보를 받고도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수수 및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급자가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