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진2 재개발구역 지정 해제…출구전략 신호탄
2013-07-17 이정하 기자
경기 성남시 2단계 재개발 구역 중 하나인 수진2지구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이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구도심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책을 재편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16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가 상정한 수진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건이 원안 가결됐다.
해제되는 지역은 2008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수진동 3603번지 일대 12만2451㎡ 규모이다. 구역 지정 당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아파트 2003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나 이후 지금까지 사업 진척이 없자 시가 구역 지정 해제안을 상정했다.
수진2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자유로워 진다.
시는 구역 지정 해제 뒤 도로 등 소규모 기반시설 개선 사업을 검토 중이다.
시는 또 사업이 표류 중이거나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재개발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대한 추가 구역 지정 해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구도심 재정비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며 "주민 의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사업 전반에 걸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