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설렁탕, 가맹사업법 상습 위반 검찰 고발 조치
신촌설렁탕을 운영하는 신촌푸드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해오다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예상매출액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신촌푸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촌푸드는 2010년 10월경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창업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월 평균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을 각각 6630만원, 2019만원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신촌푸드가 창업자들에게 제시한 예상매출액은 상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동탄지역 가맹점 운영 결과 월 평균 매출액은 2348만원, 순이익은 49만원으로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수치와는 최대 41배나 차이를 보였다. 해당 가맹점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
또 신촌푸드는 해당 가맹점주와 계약하면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촌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횟수가 다수인 점, 가맹점 창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촌푸드는 최근 3년 간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 및 가맹금 미반환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