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수급 자격 적정성 여부 파악 나서

201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2013-07-17     송준길 기자


금천구는 10월 31일까지 ‘201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0년부터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6차례 소득과 재산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수급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기초생활 보장 등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이다.
한편 영유아보육 및 유아학비는 소득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건강보험공단 보수 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48종의 소득․재산 항목에 대하여 2013년 4월 기준 갱신된 최근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복지 수급자의 수급 자격을 확인한다. 특히, 복지수급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재판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조사 결과 지원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가능한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