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구호조치 안하면 도주죄
2013-07-17 유재형 기자
비록 피해자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홍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차량의 훼손 정도, 피해자의 상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북구 매곡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김모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김씨는 목뼈 등을 다치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충격의 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당시 피해자가 특별히 다쳤다고 말하지 않다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자 경찰에 바로 신고한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이 인식 가능한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도주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