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 패트法 처리 다시 착수
“추미애 검찰개혁 뒷받침하겠다”
2020-01-02 박경순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 이후 숨고르기 속에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에 다시 착수한다.
민주당은 오는 6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한 뒤 2~3일의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는 ‘쪼개기 임시회’ 전략을 재가동할 전망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내일부터 장외집회를 하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대화와 협의를 위한 노력은 진행하겠지만 (본회의를) 6일부터는 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5개 개혁법안을 올릴 것 같고 민생법안은 협의 정도에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유치원 3법 등 5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한국당과의 협상 상황에 따라 민생법안 처리도 시도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