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세 호전됐는데도…' 간병급여 부정수급자 26명 적발
2013-07-16 엄정애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26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병급여는 업무상 사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이다.
이번 적발은 간병급여를 받는 산재 장해자 중 사업장에 취업한 내역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기획조사를 한 결과이다.
하반신 마비나 정신 장해 등이 호전됐음에도 간병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14명에 대해서 지급된 간병급여 2억3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징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12명의 경우 장해등급과 간병급여 지급대상 여부를 재결정하기로 했다.
또 산재로 인해 요양을 받느라 취업이 어려운 이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부당 수급한 151명을 적발해 1억8000만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공단은 접수된 신고를 통해 적발한 86건의 부정수급사례에 대해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사를 거쳐 43억3200만원을 징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