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체납사전확인제 전면 실시
지방세·과태료 등 체납 시 보조금 미지급
2020-01-02 장병하 기자
강화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올해부터 인허가 신청자 및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체납사전확인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조회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이를 완납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해 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각종 보조금 신청자에 대해서도 체납 여부를 조회해 지방세, 세외수입 완납 후 보조금 등을 지급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농업소득 보전 직불금 등 일부 보조금에 한해 체납조회를 실시했으나, 민간경상사업보 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및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등 민간부문 전 보조금에 대한 체납사전확인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조금,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 등에 의한 보조금 등은 제외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군민 맞춤형 징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사전확인제 실시와 더불어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납부 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인 공평 납세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