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제출해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록금서 지급 못하도록 명문화

2013-07-16     김지원 기자

오는 24일부터는 모든 학교법인은 외부회계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법인은 내부 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등록금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유의사항 지침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대 재정·회계 투명성을 강화 하기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모든 학교법인은 외부회계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전문대학은 2000명 이상)만 외부회계 감사증명서를 제출했다.

또 외부회계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대학은 별도로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입학정원이 500명 이상인 학교법인은 모두 내부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해야 한다.

특히 사립대가 제출한 결산서가 사립학교법이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무작위 표본추출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게된다.

감리 결과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감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들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이와함께 사립대학 재정·회계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해 공시했다.

지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이월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9개로 구성되고 각 지표는 5등급으로 구분된다.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는 현재 운영 중인 대학알리미(academy info.go.kr)의 별도 페이지에 공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의 재정·회계 수준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14회계연도부터 예·결산 시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사립대학 교직원 보수도 '기본급·상여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성과급·복리후생비' 등으로 항목을 세분화해 1인당 지급단가 또는 평균액 등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급여·상여·제수당'과 1인당 평균금액, 총금액만 공개하고 있다.

또 교직원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각종 연금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유의사항 지침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연세대, 아주대 등 44개 대학이 교직원이 내야 하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대납해 오다 적발됨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국회는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2012년 1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대학들의 비리는 여전했다.

또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법인의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학 재정·회계 운용에서의 불법·부당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계 부정 및 부당지출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대학별 감사 결과 누적관리 및 비위 형태·정도별 벌점제 부과·관리 체제를 도입한다. 벌점제 운영 등과 연계해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부여 등을 통해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학공시 항목에 교육부 감사 등 외부 감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공시해 외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