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불법파견 지침 개정…‘12년만’

원청 간접 지휘도 파견에 포함

2019-12-22     박경순 기자
▲ ‘불법파견 책임자 도로공사 사장 처벌을 위한 시민고발인 기자회견’.

정부가 이달말 제조업의 불법파견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한다. 

지난 2007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 이후 12년 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2일 “그간 산업에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서 대법원 판례를 적용, 지침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달초  불법파견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인총연합회 관계자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새롭게 마련되는 지침은 불법파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원청의 직접적 지휘와 명령, 도급업무의 전문성 등을 토대로 불법파견을 규정했지만, 하청업체 도급직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받는 간접적인 지휘까지도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도급과 파견은 원청이 근로자에게 업무를 맡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를 가르는 것은 누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느냐다.

도급은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맺은 회사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다. 

하지만 파견의 경우, 원청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지만 고용에 대한 계약은 파견회사와 맺는다. 

불법파견은 법이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에서 원청이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우다.

이번 지침은 대법원이 2015년 2월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내린 불법파견 판단을 토대로 마련될 예정이다. 

2015년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원청의 간접적 지휘·명령까지도 파견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거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주로 인력 제공업체의 실체 존재였다. 

실체가 있다는 것은 인력 제공업체가 근로자의 채용·해고를 결정할 수 있고, 자금 조달·지급 능력 등을 갖춘 경우다. 

실체가 있는 인력업체에 속해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도 파견으로 봤다는 의미다.

원청의 간접 지휘·명령까지도 파견에 포함하는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면 제조산업을 비롯해 재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을 보인다. 

이미 산업현장에서 도급과 파견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공정이 연계된 제조업에서 원청의 지휘·명령과 협조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상태다.

현행 파견법에서 파견을 금지한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의 조치는 해당 근로자의 직접고용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