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 회복사례 발표
2019-12-18 이광수 기자
여주시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한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여주시는 ‘전국 최초,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 34년만에 되찾아오다!’를 주제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추진한 세입증대 우수사례를 발표, 종합심사 결과 1위를 차지하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재정인센티브 2억5000만원도 함께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권 회복’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례없는 사례로 2017년 5월 여주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현 이항진 여주시장(당시 여주시의회 시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SK하이닉스사로부터 징수하던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의 일부 징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발 빠르게 움직이며,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2017년 8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2년에 걸친 힘든 법적 논리공방을 거쳐, 지난 3월 법원의 확정 판결로 34년만에 극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징수권을 되찾아왔으며, 4월에는 SK하이닉스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23억 원 전액을 징수하는 세입증대 성과도 이뤘다.
아울러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관련 징수권 회복으로 매년 4억원 이상의 관련 경상세입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해 짐에 따라 향후 시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