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지방선거 열기, 선거법 위반 백태

2013-07-16     이원환 기자

내년 6월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공표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언론 관련 위법행위 등 중요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대책을 마련했다.

중앙선관위가 특별단속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모은 결과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무원은 부재자신고를 한 마을 주민 2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용지를 펼쳐놓고 기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할 것을 강요했다. 이 공무원은 2006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공보실 직원인 한 공무원은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신문에 게재해주면 수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5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 직원은 2006년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은 관리자용 패스워드로 현직 시장의 메일에 접속해 현직 시장의 사적 메일과 주간행사 및 읍면동 자생단체 모임일정 등을 출력한 뒤 이를 한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기획에 관여했다. 이 공무원은 2010년 8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 공무원은 2010년 3월 도지사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해 보도에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출입기자 16명에게 각 20만원씩 총 230만원을 제공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언론인의 선거법 위반사례도 많았다.

언론사 지사장 겸 본부장인 한 언론인은 2010년 5월 신문 창간 준비호에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해 해당 후보자의 선거구내에 배포했고 그 결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 언론인은 2010년 5월 지역신문에 'A 광역의원선거 후보자가 지인에게 재산상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게재하고 'B 기초의원 후보자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해 배부했다. 이 언론인은 징역 6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 지역신문사 대표자는 특정 후보자의 관계자들로부터 총 1487만원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행해 배부했다. 그 결과 2011년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 언론사 편집국장은 2009년 6월 입후보예정자를 표지모델로 하고 그에 대한 의정활동내용이 게재된 간행물을 발행해 선거구민 700여명에게 제공했다.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다른 언론인은 2010년 3월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와 인터뷰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선거구 내 마을회관 등에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처지가 됐다.

여론조사 관련 위반 사례도 있었다.

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여론조사기관 대표자와 공모해 2006년 3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타 입후보예정자를 누락하고 자신의 경력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 지역신문사 발행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 1면에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해 2010년 1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2010년 5월 선거사무소에서 자체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 100여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확보한 지지율을 근거로 이 사무장은 '지지율 1위 후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사무장은 결국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