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다 드러난다” 경찰 발표 5대 의문점 제기
박준영 변호사 “30년 전 수사과정 철저히 검증하겠다”
박준영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현장 체모를 추가로 최근 발견했다는 경찰의 발표에 “30년전 수사과정의 불법은 재심이 열리는 법원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재심 변호를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결정적 증거물인 체모 관련 의문’이라는 글을 SNS 올리고 “파장이 클 것 같아 말을 못 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을 적는다”라고 5가지 의문 사항을 적었다.
경찰은 17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분석실장으로부터 재심이 청구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
결정적 증거물은 2017∼18년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원에 이관해 ‘나라기록관 임시서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2점의 체모(음모)다.
기안용지 등 총 8매 가운데 첨부물 1매에 보관되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모발인지 음모인지 ▲발견된 지점을 특정할 수 있는지 ▲체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안 시점은 언제였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 ▲경찰은 검찰에 관련 수사 정보가 공개되는 부담 때문에 공개를 미룬 것인지 ▲검찰은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기록물을 국과수에 유전자(DNA) 분석을 의뢰해 이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의 것인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국가기록원 상대로 문건반출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체모가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체모라면 이춘재의 DNA가 나올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윤씨의 체모와 바꿔치기가 된 것이라면 윤씨의 DNA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의 최근 대립에 대해서는 “30년 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자체라기보다는 이를 밝히는 ‘과정’의 문제”라며 “30년 전 수사 과정의 불법은 재심이 열리는 법원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재심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한 자료를 최대한 요구하겠다”라며 “나중에 다 드러난다”라고 재심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