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 기회 줘야” 한국당, 변호사예비시험법 발의

합격 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2019-12-10     이교엽 기자
▲ 모두발언하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산하 기구인 ‘저스티스 리그’는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거나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변호사예비시험법을 발의했다.

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사다리 법안Ⅱ’로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13일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 입시 제도를 위한 정시 50% 이상 확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당론 발의에 이은 두 번째 희망사다리 법안이다.

개정안은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또 변호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저스티스 리그는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그동안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일명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란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 요구를 받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함께 사회적 약자 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며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