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協회장 “지방분권 관련 법률 통과 위해 노력”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밝혀
2019-11-27 이영진 기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지난 26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13명의 각 시‧도 협의회장이 참석했으며 ▲지역협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등 8개의 보고사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자치입법 대응관련 보고 등 4개의 주요 현안사업 ▲시‧군‧구 자치분권 전략과 과제 연구용역 결과 보고 등 4개의 일반현안 사업 ▲자치분권 관련 법률 국회통과 촉구문 채택 등 4개 심의 안건 등에 대한 보고와 심의 후 4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안병용 회장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고 민선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도와 주민참여 면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으나 재정과 권한 측면에서는 아직 50%를 조금 웃도는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촉구문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 10건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있으며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 등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