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원흥보금자리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13-07-12     이기홍 기자

경기 고양시는 이달 11일부터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묶여 있던 원흥보금자리지구 일원 0.19㎢를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원흥보금자리지구 내 덕양구 도내동 0.19㎢ 일원으로 지난 4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 해제조치는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개발사업 완료 또는 보상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제된 지역은 11일부터 발효돼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거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