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5일 준법투쟁, 20일 전면파업”

15일 기자회견 열어 총파업 계획 설명 예정

2019-11-13     박경순 기자
▲ 철도노조 파업 관련 일부 열차운행 중지 안내문.

13일 철도 업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오는 20일 대규모 파업에 앞서 오는 15~19일 준법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준법투쟁은 작업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작업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던 것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공사 사측은 ‘준법투쟁’이 아니라 ‘태업’ 행위라며 노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태업은 표면적으로는 작업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작업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일부 작업들을 일부러 천천히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철도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형태 도입을 위한 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자회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임금협약교섭과 단체협약교섭(보충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인력충원과 관련해 노조 측은 4600명 증원을, 사측은 1800명 증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3차 보충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코레일관광개발 등 코레일 자회사 노조도 오는 15일 철도노조의 준법투쟁과 20일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위한 법적 절차로 지난 9월 4~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3.4%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정한 바 있다.

노조는 이와 별개로 11~13일 보충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율이나 찬성률이 종전에 비해 떨어질 경우 파업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