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내달 2일 첫 재판…치열공방 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한 혐의
2019-11-13 이교엽 기자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서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전자 알선 관련 법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 영업을 불법으로 하며 실제 여객 운송 사업을 했고 렌트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면허 없이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을 한 것도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