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추방 주민, 중대한 흉악범죄자”
“난민 인정 불가”
통일부는 11일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추방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안보실이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일 북한 주민 2명 북송에 대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자체 의견을 내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북한 주민 2명 추방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이니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다. 그래서 북한 선박 NLL(북방한계선) 월선시 처리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 주도 하에 회의를 개최했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며 “통일부는 대북조치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또 관계기관(국정원)이 조사·신문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고 소통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주민이 북송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추방당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대북조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호송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할 만한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