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분야 인재, 10년간 8만명까지 양성”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2019-11-11     박경순 기자
▲ 인재양성 관련 브리핑하는 서유미 차관보. /뉴시스

정부가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10년간 8만명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미래 사회 첨단분야 인재 등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학과 신·증설 규제를 완화한다. 첨단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나 바이오헬스, 지능형 로봇, 미래자동차 등이다. 

대학에서 결손인원을 첨단분야 학과신설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사회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적정규모 인력이 배출되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대학이 정원을 모아 학과 신설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심사를 해서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간 학과별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 각 전공별 교육여건 기준이 달라 융복합과 통·폐합이 원활하지 않았다.

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달 중 2021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둘 이상의 계열 간 연계·융합학과를 신설할 경우 융합학과의 계열을 대학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도 신설한다. 

마찬가지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결손인원을 활용한 학과신설 허용 규정을 마련한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융합형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학사제도 운영 근거를 둔다.

우선 대학 자체 노력으로 2021학년도에 8000명이 첨단분야로 편제되도록 유도한 뒤 이를 10년 간 8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가칭)지역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10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