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건당 5천원 기준으로 60% 지원

2019-11-11     조성삼 기자
▲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이 이달 한 달 동안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다.

지원기준은 개인은 100건, 단체는 500건까지 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60%인 3000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이 자가생산한 강화농산물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제조 또는 허가를 요하는 김치류, 장류 등의 가공품과 직거래 목적이 아닌 가족에게 보낸 택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은 경감되는 강화 농업인을 위한 효자제도”라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