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비판·민주화운동 참여’ 시민 3명, 재심서 무죄

法 “원심판결, 더는 유지될 수 없다”

2019-11-07     전영규 기자

1980년 전후에 정권을 비판하거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민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유죄 판결을 받은 조모(79)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용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만큼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의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만큼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1977년 2월 광주 한 곳에서 지인들과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면서 ‘박 정권은 언제 무너지겠느냐.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해야 하는데 대의원 제도를 만들어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게 하는 것은 부정이다’라는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1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로 감형, 조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같은 재판부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장모(67)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