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미세먼지 저감 위한 민‧관 합동 특별점검 진행

교통‧비산먼지 부문 병행

2019-11-06     백칠성 기자
▲ 인천 서구청 전경.

인천 서구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인천자율환경협의회와 경찰 협조로 ‘미세먼지 핵심현장 민‧관 합동 점검 및 화물차 날림먼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가 우려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수도권지역 내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발생원인 교통 부문과 미세먼지(PM-10)의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부문(공사현장, 사업장) 대한 점검을 병행 실시해서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비산먼지 부문 주요 점검대상은 대규모 건설공사현장과 아스콘업체 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 및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24개소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2개조 6명으로 편성해 점검할 예정이며, 야적물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주변도로 청결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교통 부문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화물차 날림먼지 단속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합동단속반을 1개조 6명으로 편성해서 공사현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과 인접한 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경찰 협조 하에 차량을 유도한 후 과적 여부, 적재함 덮개 훼손, 적재함 청소 불량, 토사유출 등 날림먼지 발생 여부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등록된 폐기물운송차량 차량의 경우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이 많아 차량 이동 중 배출하는 매연 등 오염물질로 인한 서구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량 교체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는 단속 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환경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위반업소는 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