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조현아 상대 손배소…2심도 일부만 인정

대한항공 배상금은 일부 상향

2019-11-05     이교엽 기자
▲ '대한항공 갑질 규탄 1주년 촛불집회'에서 개회사 하는 박창진 지부장.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손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됐다. 

다만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보다 배상금이 높게 산정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내건 공탁금 1억원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변제공탁금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금액이 없어 형식상 원고 패소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2000만원 배상금 지급 명령한 1심보다 상향해 7000만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서 선고한다”며 “그밖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1심과 같이 기각했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기내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돌리고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대한항공에 대한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변경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건 직후 회사 측이 사내 조사 과정에서 “자진해서 내렸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을 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