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女농업인도 석 달간 150만원 받는다
인터넷·고용센터 통해 신청 가능
2019-11-03 이교엽 기자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 창출 활동을 하지만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에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돼 있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 농업인이 출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산 급여는 7월 1일까지 소급 적용,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출산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기간 고용 보험 누리집(www.ei.go.kr)이나 가까운 고용 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산급여신청서와 소득 활동 증빙 서류, 유산·사산했을 시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가 통지되고 계좌로 입금된다.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공동 경영주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로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