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32억 부과
고양시(시장 최성)는 201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66,776건 832억9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 구청별 부과현황은 덕양구 136,869건 236억9천4백만 원, 일산동구 116,207건 345억2백만 원, 일산서구 113,700건 250억9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로 살펴보면 주택분은 280,576건 463억7천8백만 원, 건물분은 86,170건 369억1천6백만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증가의 원인은 삼송지구와 탄현 두산위브와 같은 신규 주택단지의 입주 물량때문으로, 실제로 덕양구는 전년보다 약 10.5%이상 증가했고, 일산서구는 4.3% 증가했으며, 일산동구의 경우 약 6.9% 감소됐다.
그 외 고양시는 일반적으로 중․대형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과, 3억 이상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주택가격 3억 원 이하는 5%, 주택가격 3억~6억 원은 10%, 주택가격 6억 원 이상은 50% 이상 전년대비 재산세액 상승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의 상한선이 만료된 주택이 늘어나,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감소됐으나, 아직까지 다수를 차지하는 3억 이하 주택은 세부담상한제 상한률이 만료되지 않아 전년대비 5%의 재산세액이 상승해 부담액이 증가했다.
일반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1㎡당 건물 신축가격이 전년에 비해 1만원(610,000원에서 620,000원) 인상되고 신축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약1.3%정도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은행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나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통해 자칫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난 6월 17일 부터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를 차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정기분 재산세 813억3천4백만 원에 비해 19억6천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