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보 기자 출입제한 논란에 “의무는 아냐” 해명
“검찰청의 장이 판단하는 재량 사항”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제정,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새 규정에서는 수사 보안과 오보 등을 이유로 언론과 검찰 측과의 접촉을 금지하거나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법조계 곳곳에서는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새 규정에는 오보 대응 및 필요 조치로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이 검찰청 출입 제한 등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오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법무부 등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취재 제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상 언론 보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아울러 언론 및 변호사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관련 규정을 삽입한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기존 준칙에 있던 ‘오보를 한 언론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반영하면서 (조치를)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있는 요건보다 출입 제한 등의 조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언론의 자유 및 권력 감시 역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해당 조항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