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2013-07-10     엄정애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같은 법원 319호 법정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두번째 정보기관장이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 4일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넘게 조사한 뒤 5일 원 전 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이후 황보건설 황보연(62·구속기소) 대표로부터 공사수주 인·허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공기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2009~2011년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 정치·선거 관련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hacho@newsis.com




[오늘의 주요일정]강원(7월10일 수요일) 07/10 08:43
[오늘의 주요일정]전북(7월10일 수요일) 07/10 08:40
[오늘의 주요일정]광주·전남(7월10일 수요.. 07/10 08:14
[오늘의 주요일정]경기남부(7월10일 수요일) 07/10 08:14
[오늘의 주요일정]충북(7월10일 수요일) 07/1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