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법안 처리 본회의 11월엔 반드시 개최돼야”

“더 이상 미룰 여유 없어”

2019-10-31     박경순 기자
▲ 모두발언 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월 31일 “11월에도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적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민생경제 실현을 위해 의사일정 협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앞에는 무수히 많은 민생개혁 과제가 산재해 있다. 현재 국회에 1만6000여건 가까운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중에는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벤처 투자 촉진법, 소상공인 기본법과 청년기본법 등 당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 다수”라며 “무엇보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연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경우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 50일동안 한국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단 한 치의 진척도 없었다. 한국당이 검찰 소환 통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노골적 수사 방해 행위를 자행하고 검찰도 이를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이 같은 불법적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확보된 증거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감이 이미 지난주 마무리된 상태에서 더는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한국당 스스로 더 잘 알고 있다. 특히 국회 폭력 점거 사태에 교사 의혹을 받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