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재발방지책 발표 임박…투자숙려제 등 포함될까
우리·하나銀 제재 수위에도 이목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관련 재발방지책이 이르면 다음주 초 나올 전망이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에 대한 합동검사를 이번주 중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1월 초를 목표로 DLF 사태 관련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DLF 재발방지책 마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그 세부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고위험상품 투자숙려제’다. 투자숙려제란 상품에 투자한 이후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기간, 철회방법 등을 확인해 숙려기간 내 판매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숙려제도’를 알면 보다 이해하기 쉽다.
금융당국은 2017년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했을 경우,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일반투자자 중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인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와 70세 이상 고령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재발방지책과 함께 문제가 된 DLF를 가장 많이 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금융당국이 은행 경영진을 향한 문책을 시사하면서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모두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지만 DLF 사태에 대한 징계 수위 확정까지는 수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