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법안, 오는 11월까지 처리해야”

2019-10-30     이교엽 기자
▲ 대화하는 홍영표 의원과 장병완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을 11월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전 원내대표, 유소한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당시 각 당 원내대표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 등의 선거제도 개편 관련 합의를 도출한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성명서에 “현재 여야는 관련법 협상을 위해 정치협상회의, 3+3 협의체 등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지한 협상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1월 내에는 법안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4당은 “무엇보다도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을 처리했던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고 관련법안은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