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소각장 소송 사실상 이득봤다"

2013-07-09     이정하 기자

당시 성남시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운영비의 70%만 물어주게 돼 시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거뒀다"

경기 성남시는 9일 판교 소각장(크린타워) 인수 거부로 43억3000만원의 배상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소각장이 환경시설인 만큼 2년간의 안전성 검증 절차가 필요했다"며 "비록 43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LH가 청구한 2년간 운영비 60억원보다 16억7000만원이나 덜 내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는 2009년 5월 500억원을 들여 완공한 크린타워(90t/일)의 관리권 인수를 시에 요청했으나 시는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거부했다.

시는 소각장 굴뚝 높이가 58m로 주변 아파트 25층 높이(75m)보다 낮아 유해물질 등이 주택가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오염도 조사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은 뒤 2011년 4월 말 크린타워를 인수했다.

이에 소각장 운영비를 떠안게 된 LH는 완공 뒤부터 인수 전까지 23개월간 투입된 운영비 60억원을 배상하라며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근 운영비의 70%인 43억3000만원(이자 1억3000만원 포함)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