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땅 2배 값에 다시 사야할 판' 군포시 어처구니 없는 행정

10억원에 땅 매입해 놓고 20년 넘게 소유권등기 안해

2013-07-09     김재경 기자

경기 군포시가 10억여 원에 사유지를 매입해 놓고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 두 배 가격에 다시 땅을 사야 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1992년 1월~1994년 1월 산본동 485-1번지 일대 11개 필지 29만5159㎡ 용지에 수도사업소 정수장을 건립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박모씨의 땅 2개 필지 3만800여 ㎡를 9억46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시는 이 땅을 매입해 놓고도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채 20년 넘게 방치했다.

이 사이 2006년 박씨가 숨졌고, 박씨의 부인과 자녀 등 5명이 고인 명의 이 땅의 상속을 놓고 분쟁을 벌여 각각 지분을 받았다.

이 땅은 이후 자녀들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넘겨졌고, 2011년 1월 김모씨 등 4명이 샀다. 김씨 등은 감정평가에서 8억7000만원이던 이 땅을 3차례 유찰을 거치며 절반인 4억4579만원에 매입했다.

땅의 소유권 이전을 마친 이들은 시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 땅을 18억원에 매입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가 이를 거부하자, 김씨는 4개월만인 2011년 6월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지난 3월 1심 법원은 시가 부당이득금 1265만원과 점유 종료 때까지 매월 81만9000원을 김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시는 부당이득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항소한 상태다.

시의회 박미숙(민·비례) 의원은 "시가 부당이득금 등을 내지 않으려면 이 땅을 다시 사야 한다. 돈 주고 산 내 땅을 두배가 넘는 가격에 다시 매입해야 할 판"이라며 "시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차례 있었는데 업무 소홀로 인해 하지 못했다"며 "항소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거쳐 혈세 낭비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